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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미용사(일반) 실기 준비물 및 유의 사항

뽀이뽀이쁘이 2015. 5. 26. 18:07
미용사(일반) 준비물 뭋 유의사항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유의 하세요.

수헌표 출력시 밑에 있는 내용 입니다.

수험자지참준비물
지참준비물 목록
(※인쇄시 출력물이 2장 이상인 경우 반드시 화면상의 지참공구 목록과 대조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준비물 목록
번호재료명규격단위수량비고
1가눈썹메이크업용SET1
2가위cut용, 미용가위SET1
3고무 밴드와인딩용EA752중 대형 밴딩용노란색
4굵 은 빗미용 시술용SET1
5꼬 리 빗퍼머넌트용SET1
6눈썹연필메이크업용SET1
7눈썹접착제메이크업용SET1
8로션화장용ML50
9롤(Roller)대(직경 3cm),EA12표면이 매끈하고 구멍이 나 있는것
10롤(Roller)중(직경 2.5cm),EA20표면이 매끈하고 구멍이 나 있는것
11롤(Roller)소(직경 2.2cm),EA12표면이 매끈하고 구멍이 나 있는것
12립스틱, 립브러시2가지 이상 색상EA1
13마스카라메이크업용SET1
14민두, 홀더MIDEA1세트
15볼 연 지신부화장용SET1
16분 무 기미용용EA1
17브 러 시미용 시술용SET1
18삼각 머리수건백색1
19세트 로션100 mlML100
20아이라인메이크업용SET1
21아이섀도우3가지 이상 색상SET1
22어 깨 보cut 및 화장용1
23엔드 페이퍼와인딩용75
24위 생 복소매가 긴 백색(반소매 가능)1
25커 트 빗미용 시술용SET1
26커트위그MID.9"이상 80,000모 이상 식재EA1모질이 양질일 것
27크림화장용ML20
28클렌징 크림기초화장용ML50
29타월백색으로 화장에 활용 가능 한 것54개의 시술과정에 지장이 없는 수량
30티슈 또는 탈지면화장용봉지2
31파우더화장용50g/통1
32파운데이션2가지 이상 색상G10각10g
33퍼머넌트 로드6~10호EA80
34핀(롤러 고정용)대형EA44
35핀컬핀 및 탈지면핀컬용SET20각20개씩
36화 장 수기초화장용ML100
비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고,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켜주지 않을 경우, 시험자의 입실 및 수험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의 지적이 있을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제거 또는 교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험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백색위생복(반팔 또는 긴팔), 머리수건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 등에 소속기관을 암시하는 등의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2) 1과제 메이크업 시 모든 수험자는 함께 대동한 모델에 작업해야 하고 모델을 대동하지 않을 시에는 "메이크업"과제를 응시할 수 없으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메이크업 모델의 연령제한에 따라 대동하는 모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모델기준 : 문신 및 반영구 메이크업(눈썹, 아이라인, 입술), 속눈썹 연장을 하지 않은 (만17세 이상 ∼ 만55세 이하)의 여성 모델

※ 모델은 국가기술자격 미용사(일반) 모델로 필요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시험장에서 동의서 작성). 

3) 매 과정별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의 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형을 시술해야 합니다.

4) 매 작업과정 시술 전에는 준비작업시간을 부여하므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각종 도구도 잘 정리 정돈한 다음 시술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시험장내에서 모든 악세사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머리핀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고가품은 시험장내에 지참하지 않도록 합니다.

6) 화장품 등 모든 미용도구는 외극산, 국산 구별 없이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지참(수험자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도 무방함)하도록 합니다.

7) 지참물 중 타올, 퍼머넌트 로드 고무밴드, 퍼머넌트 페이퍼, 핀컬핀 및 탈지면의 수량에 대하여는 파손, 분실 등을 감안하여 여유분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8) 본 지참물은 검정진행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임의로 누락 변경 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장품 등을 더 지참 할 수 도 있습니다.

9) 가발을 사전에 고의적으로 블로킹 등 위치를 표시하여 지참하거나, 블로킹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진 채로 판매되는 가발을 가져온 경우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마네킹 민두 홀더의 경우, 일반 고정형 홀더, 높낮이 조절형 홀더 등으로 시험장 책상에 설치가 가능한 것을 지참하여야 하며 스텐드형 홀더나 시험장 책상에 홀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점재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 모든 미용도구에는 은박지 색종이 등으로 감거나 포장하는 등의 표시를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시술에 필요한 가위 등 각종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가위 등을 조심성 있게 다루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3) 시험 종료 후 시술 작업을 계속하거나 작품을 만지는 경우는 미완성으로 처리되며 당해 과제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14) 다음의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채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오.

① 커트위그를 미리 시술하여 시험에 임하는 경우

② 수험 전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③ 검정도중 시험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④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수험에 방해를 끼친 경우